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47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노명옥 09/19 기봉호 협조 ’18년 장애인직업재활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계획 2018. 9. 19.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8년 장애인직업재활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계획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증진 등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추천을 계획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상훈법 시행령」제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 유공 포상계획 안내 및 포상후보자 추천요청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462, (2018. 9. 18.)) Ⅱ 표창개요 ○ 훈 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대 상 :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명(부상 없음) -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증진 및 장애인직업재활 발전 유공 ○ 표창시기 :「2018년 제10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10.30.화) <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 ?? 일 시 : 2018. 10. 30.(화) 14:00 ?? 장 소 :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 상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무원, 종사자 관계자 등 100여명 ?? 주 최 : 보건복지부(주관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수여 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 표창계획 수 립 ▶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 ▶ 보건복지부 추천 및 대상자통보 ▶ 표창 수여 자치구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본부 서울시⇔복지부 보건복지부 ○ 표창 대상 : 1명 - 각 자치구별 추천의뢰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최종1인 추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18. 9)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본부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본부 소속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표창 대상자 추천기한(’18. 9. 28) - 표창대상 추천자 통보(서울시 ⇒ 보건복지부) ○ 표창 대상자 확정(’18. 10. 23.) - 표창대상 확정 통보예정(보건복지부 ⇒ 서울시) Ⅳ 행정사항 붙임 :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 유공자 포상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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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095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847
D000003449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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