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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제3차 작업지시 계획(변경) 보고

문서번호 기전과-4457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김용문 09/19 임태수 협 조 『2018년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제3차 작업지시 계획(변경) 보고 2018. 9.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18년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제3차 작업지시 계획(변경) 보고 『2018년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관련 제3차 작업지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코자 함 ?? 교통안전표지 현황 <2018년, T-gis자료> 구 분 합계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대형 기타 안전표지 12,924 958 4,572 2,762 4,004 42 586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18년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공사장소 : 남부도로사업소 관내(동작, 관악, 금천, 서초, 영등포 일부) ○ 공사내용 : 교통안전표지 신설(서울지방경찰청 규제) 및 일상 유지보수 ○ 계 약 자 : - 계약기간 : 2018. 3. 05. ~ 2018. 12. 28. - 계약금액 : ※ 감리업체 : ?? 3차 작업지시 사항 ○ 작업지시 차수 : 제3차 작업지시(27건) ○ 작업완료 기한 : 2018. 9. 17 ~ 11. 30(금). ○ 작업지시 대상 : 27건(규제 20건, 일상유지보수 7건) <주요 변경대상 및 내용> - 13개소 연번 위 치 당 초 변 경 비고 1 서울동작구노량진동13-8 (노량진고가차도노들로입구측)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3 서울관악구신림동1377 (구로전화국사거리,교통센터앞)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4 서울관악구남부순환로1361 (하나로마트부근)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5 서울동작구본동258-68 (노들나루공원교통섬측에설치)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6 서울서초구잠원동77 (한남IC,고속도로진입부)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7 서울서초구서초동1748-50 (우면산터널진입부)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8 서울서초구잠원동114 (반포대교남단횡단보도부근)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9 서울서초구반포동128-7 (반포IC,고속도로진입부 가로등설치)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10 서울서초구반포동128-23 (잠원IC,경부고속도로진입부)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및지주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11 서울서초구서초동1748-44 (서초IC,고속도로진입부 동남방향)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및지주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12 서울서초구반포동128-2 (반포대교남단,공항방향)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기존표지및지주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13 서울서초구반포동128-2 (반포대교남단,공항방향)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기존표지및지주철거---1조(철거) #211(진입금지)+보조표지--1조(신) ※ 세부사항 : “따로붙임” ― 3차 작업지시서(변경) ?? 저속전기자동차 표지(제거→존치) 변경사항 ○ 관련근거 - 초소형전기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표지 설치 협조요청(지시)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9311<2018.8.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항에 의거 ○ 변경내용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9311(2018.8.3)호에 의거 당초“저속전기차 진입금지”표지를 아래와 같이 교체요청이 있어 “제3차 작업지시”하여 교체코자 하였으나, <경찰청 교체요구 사항> 현 재 <개선안> 진입금지+보조표지 설치 향후 정식표지 (경찰청 개정 추진 중) ①초소형전기차 통행금지 표지 없음 ②비규격 저속전기차 표지 - “저속전기차표지”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항에 의거 설치된 것임으로 기존 설치된 것을 존치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진입금지” 및 “보조표지”를 설치하도록 변경하여 작업지시코자 함. ?? 추진계획 ○ 위 와 같은 사유로 3차 작업지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작업지시하여 공사시행코자 함. ?? 행정사항 ○ 제3차 작업지시(변경) : 2018. 9. 19. ○ 제3차 작업기간 : 2018. 9. 17. ~ 11. 30일까지(변경없음) 붙 임 : 1. 제3차 작업지시(변경) 사항 1부. 2. 위치도 및 관련도면(별첨)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관 련 법 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35조의4 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18.>[본조신설 2010. 3. 29.]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별표 5의3] <개정 2017. 7. 18.>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가. 공통기준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나. 개별기준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저속전기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주) 1. 표지판의 문자와 기호, 그림의 색채는 녹색 또는 백색으로, 바탕은 백색으로, 테두리는 녹색 또는 적색으로 한다. 2. 표지판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아래와 같이 확대하거나, 0.5배 또는 0.8배 축소할 수 있다. 도로종별 확대비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1.5배, 2배, 2.5배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3. 반사재료 표지판은 고휘도 반사지 성능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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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018년 차수별 작업지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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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표지 설치 관련 공문(경찰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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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제3차 작업지시 계획(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4457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문 (02)3284-5432) 관리번호 D00000344985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표지판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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