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택시표시등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택시표시등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을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하시고 처리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9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나.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택시 표시등) 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역 처분관청 (적발번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1. 적발보고서 및 단속경위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최영록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9/19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1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52 교통지도과 서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2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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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택시표시등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161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록 (02-2133-8752) 관리번호 D0000034493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