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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 시·구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008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조은경 하대근 09/19 이동일 협조 주무관 이승우 도시지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 시·구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9. 19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도시지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 시·구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09. 18(화)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41명 - 시 :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담당, 해당부서 담당 9명 - 구 : 21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 참석 총 32명(마포 미참석) ? 회의내용 - 안전점검 및 예산배정(정산) 계획 등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 설명 :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장/ 질의응답 : 팀장 및 담당 - 자치구별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등 ?? 주요 설명내용 ○ 안전점검결과(제출기한 : ’18.10월말까지 제출) - 서류점검 : 구역 내 모든 건축물 전수 조사(기 제공한 리스트 참고하여 조사) ※ 수정사항 발생시 최종 리스트 작성하여 제출 - 육안점검 : 서류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 확정 및 점검 완료 후 점검리스트 및 점검표 제출(건축물대장 포함) - 정밀점검 : 육안점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리스트 작성·제출 ※ 해당구 : 별첨 방침 수립 후 예산 추가 교부, 정밀점검 실시, 그 결과 및 정산 보고(연내) ○ 예산배정 시기 - 추경예산 반영 즉시 자치구 총괄부서로 교부(9월말 예상) ※ 총괄부서 미지정 구는 즉시 지정 통보 요망 ○ 정산방법 - 점검완료 후 정산 보고한 자치구 : 실제 정산보고 금액 교부 - 점검 중인 자치구 : 방침서상 추청예산 교부, 지급 후 연내 최총 정산보고 및 남은 금액 반환 ?? 회의결과(자치구 건의사항 및 답변) ○ 1일 조사물량이 다소 과다한 바, 적정 수준으로 조정 요망 - 서류점검 : 100동(8시간 기준 4.8분) ⇒ 80동(6분) ※ 1동당 서류대조 및 수정 시간 5~10분 소요 - 육안점검 : 7동(8시간 기준 68분) ⇒ 5동(96분) ※ 이동 및 점검 후 점검표 작성까지 평균 90~120분 소요 ☞ 조정 시 증가되는 금액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여부 결정·통보 예정 ○ 정밀점검 조사자격 관련 - 구조기술자 외 건축사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 및 서울시에서 일괄로 점검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육안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점검 대상 확정 시 별도 방침 수립 시행 예정 ○ 시의회 추가 요청한 6개 구역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점검 통보 요망 ☞ 변경 방침 수립 후 통보 예정 ○ 점검 이후 후속조치(관리)의 주관부서를 자치구 건축과 조정 요망 - 인·허가, 건물 유지·관리 권한이 없는 도시재생(주거환경관리) 부서에서 후속조치를 지속키 곤란한 바, 그 권한이 있는 자치구 건축과로 후속조치 통일 요망 ☞ 현재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내년 1월 안전과 신설 추진 중으로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제출기한(’18.10월말) 조정 요망 - 자치구 업무 특성상 총괄부서 논의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점검 추진 중인 구들도 다수 이에 대한 기한 연기 요망 ☞ 예산 특성상 연내 교부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가능 범위 내에서 재조정하여 통보 예정 ?? 조사물량 조성 시 소요예산 증가액 검토 : 서류점검 + 육안점검 ○ 상기 조사 시간 등을 감안 조정 필요하고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음 전 체 예 산 당 초 예 산 조 정 예 산 증액 잔 액 비고 1,500,000,000 790,045,630 1,061,534,700 271,489,070 438,465,300 백사마을 : 1억 소요 예상 ?? 향후 조치계획 ○ 상기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시·구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 ○ 조사물량 증가 및 금액 조정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별도 방침 수립·시행 - 물량추가(6개 구역) ? 도시활력증진사업(3) : 성북구 안전마을, 용산구 청파동 일원, 중구 을지로 일대 ? 골목길재생지역(2) :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 성북동 산점로2가길 ? 새뜰마을사업(1) : 종로구 돈의문 쪽방촌 - 물량금액 조정(서류 및 육안점검 비용) ? 790,045,630원 ⇒ 1,061,534,700원(증 271,489,070원) ?? 행정사항 ○ 다과비용 지출 : 총 182,300원 ○ 예산과목 : 붙임 : 회의자료 및 참석자 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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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 시·구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008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2133-7183) 관리번호 D00000344998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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