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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 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487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09/19 강선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 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9.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 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해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내용 반영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제2조제1항) 개정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추가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2조2) 신설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극행정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 징계의 감경(제6조 제1항2호) 개정 - (현행)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 → (개정안) 공적에 대한 표창(성적에 대한 표창인 시상은 제외) - (현행)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 → (개정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성희롱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개정 -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시 양정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란 중 ‘강등-감봉’을 ‘강등-정직’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공적에 대한 표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 <신 설>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신 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신 설> 다. 연구사 및 지도사 <신 설>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신 설>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 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신 설>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생 략)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8) 라. 성매매9)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8) 라. 성매매9)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신ㆍ구조문대비표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해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내용 반영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부패영향평가결과 결과보고서 부서 공람실시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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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 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487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4492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