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99(2018.9.13.)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이 신설('18.9.14일자 시행) 됨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의무기관에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종합병원 나. 교육대상: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다. 교육내용: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라. 교육방법: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연 1회 이상) 마. 결과제출: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결과 제출 ※ 법이 처음 시행된 2018년의 경우 - 교육실시 기간 : 2018.9.14. ~ 2019.12.31.까지 - 교육결과 제출 : 2020년 2월 말까지 제출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식 1부. 4. 자치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서보1-25(의약과장,질병예방과장,보건의료과장,의료지원과장)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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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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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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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516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7534) 관리번호 D00000344936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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