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사실 통보에 관한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사실 통보에 관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299(2018. 9. 18)호와 관련임.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52조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한 사람이 퇴원(퇴소)을 할 때, 동 기관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퇴원자가 지역사회에서 끊김없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속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퇴소) 사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되도록 하여 퇴원(퇴소)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서비스의 수용 여부는 본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법 개정 이전까지는 퇴원자가 지역사회에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퇴원 또는 퇴소가 예정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제도의 취지 안내, 설득 등을 통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 정신요양시설 3개소 주무관 최해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9/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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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사실 통보에 관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494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옥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44925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