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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시즌 관광성수기 기간 관광특구지역 가격표시제 단속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662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권혁준 김경미 09/19 이철희 가을시즌 관광성수기 기간 관광특구지역 가격표시제 단속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가을 시즌 관광성수기 기간 관광특구지역 가격표시제 단속계획 중국 중추절·국경절을 맞이하여 주요 관광지역내 소매점포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 2018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 관련 협조요청 (서울시 관광정책과 - 11646, ’18. 9.11.) 2 추진방향 ?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 도모 ? 중추절(중국), 국경절(중국) 기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예방 ※ 중추절 : ’18. 9. 22 ~ 9. 24. / 국경절 : ’18. 10. 1 ~ 10. 7. 3 추진계획 ? 단속기간 : ? 단속방법 : - 합동점검 : - 자체점검 : ? 단속지역 : 관광특구 및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관 광 특 구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중 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 패션 타운 명동·다동 ·남대문 북창동 · 무교동 종로ㆍ 청계 이태원 시장 잠실 특구 강남 마이스 이화여대길 (가격표시제 지정업소)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관광특구 및 가격표시 전면의무 지역 ? 단속내용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 ? 단속대상 : 51개 업종의 소매점포(첨부4) - 매장면적 17㎡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내의 모든 소매점포 -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 소매점포 4 행정사항 ? 단속결과 행정조치 : 자치구 - 위반 업소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 ※ 1차 시정권고 , 2차~5차 적발시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단속결과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각 자치구는 단속결과를 10. 12.(금)까지 첨부1, 2 양식에 작성 제출 첨부 1. 결과보고 양식 1부. 2.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내역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 1부. 4. 판매가격 표시의무 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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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과태료 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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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4. 판매가격 표시 의무 업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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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을시즌 관광성수기 기간 관광특구지역 가격표시제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662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준 관리번호 D000003449179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물가안정 > 물가안정대책지원 > 지방물가안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