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9854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이문성 고재일 09/19 김형철 협 조 -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위한 - 2018 추석절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용산소방서 (예 방 과) 2018 추석절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임 Ⅰ 근무개요 □ 실시기간 : 2018. 9.21.(금) 18:00 ~ 9.27.(목) 09:00/ 7일간 □ 근무구분 : 특별경계근무 ※ 근 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3장(비상업무) □ 대 상 : 용산소방서 전 직원 ◈인 력 : 444명(소방공무원 250, 의용소방대원 189, 사회복무요원 5) ◈장 비 : 39대(펌프차 5, 물탱크 4, 고가 1, 굴절 1, 기타 28) Ⅱ 추진 방향 ? 대 응(對 應) 화재 등 사고예방활동 강화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 감 시(監 視)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 감시체계 구축 ? 강 화(强 化) 119구조·구급대 대응태세확립 및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Ⅲ 중점 추진 사항 1 화재 등 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소방관서장 주요사고 시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 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 긴급 상황 대비 가용 소방력 100% 즉시 대응태세 유지 ? 현장활동 매뉴얼 직무교육 실시로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②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조정 : 과장급(소방령 이상) ? 당직관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③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및 불시 일제점검 실시 ? 자치구, 경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연락망 유지관리 확인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전담의소대 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④ 현장 상황관리 및 대 시민 홍보활동 강화 ? 대형 ? 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언론 대응 철저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 추석연휴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 요인 및 예방 집중 홍보 등 [최초 상황보고 시간 기준] √ 주요재난 ⇒ 119신고 접보, 출동지령 후 5분 이내 √ 일반재난 ⇒ 선착대 현장 도착, 상황파악 후 7분 이내 2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 감시체계 구축 ① 도보순찰, 간부현지확인(16), 도보순찰(24), 전통시장(7) ? 대 상 : 124 개소 ? 인 원 : 82 명(소방서 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구 분 계 9.21.(금) 9.22.(토) 9.23.(일) 9.24.(월) 9.25.(화) 9.26.(수) 개소 80 14 13 13 14 13 13 인원 80 14 13 13 14 13 13 ? 내 용 - 소방활동상 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 확인·점검 강화 -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지도 등 현지 예방순찰 활동 전개 ② 펌프차 기동순찰 ? 대 상 : 106 개소(차량 6대 / 인원 25명) ? 전통시장(7), 화재취약주거시설(3), 대형화재취약대상 등(96) 구 분 계 9.21.(금) 9.22.(토) 9.23.(일) 9.24.(월) 9.25.(화) 9.26.(수) 노선 636 106 106 106 106 106 106 차량 55 5 10 10 10 10 10 인원 220 20 40 40 40 40 40 ? 방 법 : 펌프차를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주간(1+2선) + 야간(1+2선)] ? 내 용 - 구급차 전진배치 대상을 기동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출동로 확보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 철도역사, 터미널, 대형쇼핑센터, 공사장 및 관내 취약대상 현장 확인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 도보순찰 실시 방법 안내 근무시간 출장 또는 초과근무를 활용하여 도보순찰 실시 (각 담당자) ⇒ (근무시간 활용) 출장결과 복명 → 현지시정 유·무 관계없이 증빙사진 반드시 첨부 (초과근무 활용)실시결과 메모보고 → 증빙사진 첨부 생략 가능 ⇒ 출장결과보고서 및 초과근무 근무내역 최종 확인 (예방팀) ○ 출장 시 : 업무관리시스템 > 전자문서 > 기안 > 공용서식 39번 또는 40번 ‘출장결과보고서’ 활용 복명[파일 이름:출장 결과 보고서(3.1)-김○○] ⇒ 복명 실시(반드시 증빙사진 첨부) ※ 안전계획(복무) 담당은 전 직원 출장내역(결재 완료)을 엑셀 저장 후 예방계획 담당 행정메일로 전송 ○ 초과근무 시 : 초과근무명령 등록 후 실시 [예:특별경계근무에 따른 ○○○건물 도보순찰 실시] ⇒ 메모보고 활용하여 부서장 보고(증빙사진 첨부 없음) ※ 안전계획(복무) 담당은 경계근무기간 초과근무명령서(결재 완료)를 엑셀 저장 후 예방계획 담당 행정메일로 전송 ※ 유의 사항 휴일 출장 시 : 출장비 지급 제외 3 119구조·구급대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① 불특정 다중운집지역 소방력(구급대) 전진배치 ? 기 간 : 2018. 9. 21.(금) ~ 9. 26.(수) / 6일간 ? 장 소 : 1 개소(용산역) 배 치 장 소 기 간 시 간 차량 인원 관 할 용산역(호남선/KTX) 9. 21.~ 9. 26. 09:00~22:00 21 63 용 산 ? 동 원 : 구급차 5대 / 구급대원 15명 ②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업무 철저 ? 당직 의료기관 현황관리 철저(상황실) ? 연휴 중 당직자는 병?의원과 약국현황 비치 및 안내 ? 응급의료 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③ 119생활안전 구조서비스 강화 : 5개대 ? 생활안전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 ? 빈집 화기제거 및 가스차단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적극 시행 등 (전기?가스 차단 등 화기 방치 위험사항 안전조치) ? 성묘객, 등산객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④ 119구급대 신속 이송체계 구축 : 5개대 ? 응급환자 상담 및 응급의료지도 철저 ? 추석 성묘객, 귀성객 응급환자 발생대비 구급활동 철저 ? 대형재난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⑤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민원 소방 활동 적극 지원 ?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사고 대비 수방 장비에 대한 점검철저 ? 관내에서 출동 기록상 잦은 수해 발생지역 우선으로 기동순찰 보강 ⑥ 소방헬기 긴급출동 전환 및 출동체계 강화 ? 고속도로 정체, 산악사고 등 대비 소방헬기 긴급출동 전환 ? 인명구조, 환자이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임무수행 ? 우회 출동로 확인 등 응급환자 이송대책 마련 Ⅳ 행정사항 ①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붙임3)를 매일 22:30까지 본서 상황실로 FAX(02-792-5117) 또는 당직근무자 행정메일로 제출바람 ② 당직근무자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붙임3 및 붙임4)를 매일 22:50까지 소방웹하드 (서울소방-전체공유용)/03.본부예방팀/추석 화재특별경계근무(당직용) 제출바람 ③ 최종 결과는 9. 27.(목)까지 본부 예방과 제출 붙임 1. 74.예방순찰(도보순찰/기동순찰) 대상 1부. 2. 74.추석절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 보고(한글 서식) 1부. 3. 74.추석절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 보고(엑셀 서식) 1부. 끝. [참고]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시행 2018. 8. 30. 소방청훈령 제54호 제2조(정의) 3. "지휘선상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③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대비 인원 보강을 최소화하고 순찰 등 예방활동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요령) ⑤ 제13조 제3항에 따른 특별경계근무를 하는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은 정위치 근무를 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은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4조(장거리 여행)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기간 또는 특별경계근무기간 중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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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9854
D00000344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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