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8.28.~30.간 자연재난(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교부 통보 1. 하천관리과-13239(2018.9.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8.28~30 기간 중 자연재난(호우)으로 발생한 주택침수 및 이재민 발생 피해에 대하여“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지원금(市 부담금)을 교부하오니 자치구 해당부서에서는 침수피해 세대에 지급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2018년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피해유형 재난지수 재난등급 재난지원금 (지원항목) 재정력지수 (3년 평균) 자치구(13개구) 부담비율 시 구 주택침수 900 99 1,000천원 (침수주택 수리비) 0.3~0.9미만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40% 60% 0.9이상 강남구 30% 70% 나. 지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다. 지원금액 : 금585,000,000원(금오억팔천오백만원) 라.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피해현황 (단위:동) 자치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주택침수 (1,465세대) 3 22 42 115 246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77 692 76 3 110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 - 57 10 12 - - 바. 재난지원금 산출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재난지원금 시 부담금 (자치구 부담금) 지원항목 산출근거 계 - 1,465세대 585,000 (880,000) 성동구 침수주택수리비 3세대×1,000천원×0.4 1,200 (1,800) 동대문구 22세대×1,000천원×0.4 8,800 (13,200) 성북구 42세대×1,000천원×0.4 16,800 (25,200) 강북구 115세대×1,000천원×0.4 46,000 (69,000) 도봉구 246세대×1,000천원×0.4 98,400 (147,600) 노원구 77세대×1,000천원×0.4 30,800 (46,200) 은평구 692세대×1,000천원×0.4 276,800 (415,200) 서대문구 76세대×1,000천원×0.4 30,400 (45,600) 마포구 3세대×1,000천원×0.4 1,200 (1,800) 양천구 110세대×1,000천원×0.4 44,000 (66,000) 강서구 57세대×1,000천원×0.4 22,800 (34,200) 강남구 10세대×1,000천원×0.3 3,000 (7,000) 강동구 12세대×1,000천원×0.4 4,800 (7,200) 붙임 ‘18.8.28.~30.간 자연재난(호우)복구계획(하천관리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9/19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4 /전송 / / 부분공개(5)
16136931
20210924220953
본청
복지정책과-17355
D000003449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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