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222-1 3층 사단법인 생명존중교육협희회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통보 1. 법인납세과-521(2018.09.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법인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서」에 기부금 미공개(법인세법시행령 8항 2호) 사항에 해당되어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1항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기부금단체의견서에 의무이행사실 소명자료를 2018.10.2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은숙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채과 / 전화 02-3146-3894 /전송 02-3146-3894 / kyho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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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432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은숙 (02-3146-3894) 관리번호 D00000345004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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