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 관련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시 「민원관리시스템」“응답소”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 (답변내용) ○ “정비예정구역”지정을 위하여「서울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대상범위”를 선정 하였고, 그 범위에서 추출된 대상지를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검토 기준”인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신축 건축물 비율을 적용하여 지정 요건을 마련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 검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검토 기준 1> -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 과소필지(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저밀이용(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지정검토 기준 2> - 신축건축물 비율 ·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기초블럭단위는 제외 ○ 또한, 서울시에서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최근 수립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서울시 정책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의제 처리하는 사항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도시활성화과 담당자 변종진 ☎2133-4633)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9/18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0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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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 관련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505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종진 관리번호 D0000034480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