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처리(양화대교 자전거 이용관련)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의 글 잘 보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나(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한강교량의 경우 차량속도나 차로폭, 교량의 연장 등을 감안할 때 위험하므로, 부득이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양화대교 보도상에는 “보행자 우선 자전거 탑승금지”문구가 있음에도 많은 자전거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탑승한 채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방지하고자 보도상에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것은 보행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한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시에서는 상·하반기 정기점검 등 교량점검 및 순찰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교량점검 및 순찰시 자전거이용자들에게 계도 및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후 자전거 끌고 가는 모습(‘18. 9. 18) 5. 소중한 신고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담당자 문 철(02-2133-1979). 끝. 주무관 문철 기술점검팀장 代이성주 교량안전과장 09/18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64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135922
20210924220953
본청
교량안전과-16401
D00000344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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