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 2AD-1808-026178)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관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자연생태과)는 매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별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노면정비와 샛길폐쇄 등 주등산로 위주로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있습니다. 관악구(공원녹지과)도 이용실태 및 시설노후 등을 고려 매년 노면정비, 샛길폐쇄 등 관악산 내 훼손된 등산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데크계단 설치 등 시설물 설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낭비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로수 보호판 교체와 관련한, 서울시(조경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관악구에서는 금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순환로를 비롯한 3개 시도로 노선에 대해 가로수 보호판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교체는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경우, 뿌리부분의 왕성한 성장 으로 인해 보호판이 가로수를 옥죄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 설치한 제품 은 여성들의 구두 굽이 끼여서 넘어지는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진 첨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악구에 확인 결과, 현재 보호판 설치를 위한 보호틀(보호판을 지지하기 위한 외부 틀) 설치단계로 보호판은 아직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며, 염려하신것 처럼 가로수 뿌리부분이 맞지 않아 일부 절단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판 내경을 조정하여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가로수 뿌리융기로 인해 보도가 일부 돌출된 경우 보도 블록을 걷어내고 융기된 뿌리를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부득이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 뿌리부분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사태 예방 공사와 관련한, 서울시(산지방재과) 답변 내용입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당시 관악구에도 18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림훼손 등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이후 피해복구사업 및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택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관악산 이용객이 많으므로 타 지자체에 비해 산사태 예방이 중요시되는 지역으로써, 최근에는 계류보전 사업과 같은 사방사업 외에도 낙석과 토사유실 우려가 있는 위험절개지를 중점적으로 보강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전 과정에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설계심의, 사면 안전성평가 및 공사현장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환경으로 보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관악산 공원 조성 및 관리 등 전반 사업에 대하여, 관악구청(공원녹지과) 답변 내용입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국토법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결정된 공익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사항으로, 도시공원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설치와 관리토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 사무위임에 따라 해당 자치구 구청장인 관악구청장이 업무를 위임받아 공원에 관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공원기능 확보와 공익시설 기능유지를 위하여, 법률, 푸른도시국 업무추진지침, 내부 방침 등에 근거한 관악구청장에게 부여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관문 환기구는 관악산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인 강남순환고속도로 간 도시계획 중복결정에 따른 설치건으로 이는 주민열람공고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익사업으로 시행된 사항이며, 신고 내용상 인공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공익 사업으로 보상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률로 규정된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행정업무입니다.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식재되는 조경수는 도시의 조속한 녹화를 위해 일정 규격 이상, 무작정 큰 나무 식재가 아닌 이식에 적정한 규격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있으며,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설계심의 내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경수 배식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식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는 특성상 일부 고사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나 2년 동안 5회의 하자보수 등을 통해 성공적인 식재가 되도록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민들의 공원 및 녹지의 수요, 주거환경의 개선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이 공원과 녹지 등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 녹지에서 머물지 않고 도시민의 여가, 문화, 체험, 휴식,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 조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시행청에서도 이에 적극 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로수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도로변 보행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도시 열섬방지 등의 기능을 위해 도로변 식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로수 보호판 교체 대상은 과거에 설치되어 노후되고 망실되거나, 가로수 수간으로 침투되어 가로수 생육에 지장된 것만 교체하고 있으며, 가로수보호판 교체시 가로수를 훼손한 경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악산 내 등산로 정비는 수직암벽 등 낙상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 홍수 시 배수로 역할을 하여 토사유실이 가속화되는 지역, 등산객들의 답압으로 훼손된 지역, 샛길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데크계단을 설치하고 있으며, 등산로 정비방법의 일환으로 데크계단 뿐만 아니라 도복목을 이용한 계단설치 및 샛길폐쇄목 활용, 침목을 이용한 계단설치, 현장에서 채집한 돌을 이용한 노면 정비,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횡단배수로 설치, 토사가 유실되는 지역에 야자매트 설치 등 현황에 맞는 다양한 등산로 정비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원이용자의 편리와 안전사고 예방, 산지보호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둘레길 등 등산로는 많은 시민의 애용과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사고 당시 관악구도 18개소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복구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산사태예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다시금 지난 같은 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공사는 대상지의 취약성 및 시공방법에 대해 전문가 조사와 위원회 심의, 필요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친환경공법으로 산림훼손이 최소화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매년 임야 및 공원지역 불법시설물 단속을 시행하여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67건을 단속하여 시정조치 완료 11건, 이행강제금부과 23건, 고발 23건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전년도 예산편성 시점부터 사업의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편성 및 확정되며, 사업내역은 서울시 설계기준 내지 자치구 설계기준, 조달청 공시가격, 법령에 따른 제비율로 설계되고 있으며, 공사 발주전 기술심사, 서울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한 사전 검증 후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02-2133-2165), 서울시 조경과(☎02-2133-2124), 서울시 산지방재과(☎02-2133-2186),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21)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부서 검토의견서 4부 2. 관련사진 1부. 끝. 주무관 강승희 참여지원팀장 이미진 시민참여예산담당관 09/1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시민참여예산담당관-7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975 /전송 02-768-8952 / s1601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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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 2AD-1808-02617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7312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희 (02-2133-6975) 관리번호 D0000034480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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