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 잠원) 야외수영장 손실보상 등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 잠원) 야외수영장 손실보상 등에 대한 답변 1. 유난히 무더웠던 2018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운영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함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던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두 차례(2018. 8. 21. 2018. 8. 31.) 우리 시(본부)에 제출하신 문서에 대한 회신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 시(본부)로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18. 6. 29.부터 2018. 8. 26.까지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 잠원) 야외수영장을 운영하시면서 시설개선 및 손실 발생에 따른 보전에 대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수영장내 편의시설물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재 방문객 감소 사유 - 기본 편의시설 노후화(탈의실 및 세면급수대, 그늘막 일체의 노후화) 답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시설물은 귀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이 노후(1990년 조성)되어 있지만, 우리서(본부)에서는 노후시설물 정비를 해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물대포 및 분수대 부품 망실과 관리 소홀에 기안한 녹물 배출로 작동 못함. 답변) 수영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는 우리 시(본부)에서 귀하께 사용·수익허가 사항인「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허가조건」제9조(사용 ? 수익허가 재산의 비용 부담)에 따라 ‘일상적인 유지 ? 관리 및 개?보수,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 등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허가조건 제34조(기계실 관리)제1항에‘사용인은 기계실 유지인력을 선정하여 기계실 유지 및 관리업무에 전담토록 하여야 하며, 기계실 운영비(인건비, 약품비 등), 전기요금 등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은 허가조건에 따라 수허가자의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 바닥 제초작업을 수영장 개장 전날 에야 급하게 실시하는 바람에 잡초제거 작업이 미흡하였고, 남아 있는 잡초가 계속 자라 미관상 절대적 장애요소로 부각됨. 답변) 수영장의 잡초 제거는「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 허가조건 제40조(수영장 내 잡초의 제거)에‘사용인은 수영장 개장 전에 수영장 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개장기간 중에도 수시로 제거하여 수영장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사용 ? 수익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본부)에서 수영장 개장에 협조하고자 제초작업을 도와주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수영장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추가적 비용 발생에 대하여 - 수영장 기관시설 노후화에 기인한 심각한 누수 발생에 따른 금전적 손실 보상 답변) 수영장 운영기간 중 귀하께서는 기관시설의 노후에 따른 누수 등 불편 민원을 우리 시(본부)에 제기한 사실이 없었기 귀하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의 노후화로 사용기간 내내 녹물이 나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매점 및 분식점 등 생수 사용에 따른 불만으로 수도세와 전기세 등 의 납부 거부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 답변) 상기 민원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녹물에 대한 불편민원 역시 우리시(본부)에 제기한 적이 없었기 귀하의 주장은 이 또한 수용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잠원수영장의 수도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에 따른 수돗물 누수에 따른 손실과 입장객의 부정적 입소문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에 대하여 답변) 잠원수영장에서 2018. 7. 17. 샤워장 앞에서 누수, 그늘막 앞에서 약 1m 정도의 싱크홀 등이 발견되어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으며, 누수는 수영장 개방 시 부터 ‘물 흐름 흔적’이 있었다는 잠원수영장 소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누수(486,36㎥)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은 1,006,800원을 올해 수영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완납되었다고 확인 후 상기 금액을 반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주말 수영장 주변에서의 미고지된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수영장 임시주차장 비롯한 제반 주차공간 상실에 대하여 - 주말은 수영장 입장객 수익에 결정적 요인임에도 주말에 수영장 인근에서 ‘2018 한강 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대회(2018. 8. 19.)’, 2회(2018. 8. 11. ~ 12.)에 걸쳐‘비치 발리볼대회’를 개최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 발생 답변) 한강공원의 주차장은 여름철에 한강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여 기존의 주차장으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우리 시(본부)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7개소(광나루, 뚝섬,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난지)을 운영하며, 임시주차장은 ’수영장 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한강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주차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4. 다둥이 카드 소지자 할인에 대하여 - 다둥이의 사전적 의미 및 정부의 다둥이 혜택 조항(통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서울시의 주차장 등 차등 적용(3명 자녀 50%, 2명 20% 적용)과 수영장은 2명이상 50% 적용하는 사업자의 수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시행정으로 객 단가를 낮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창출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 다둥이 할인이 2명 이상부터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다둥이 카드에서 발생하는 적자 금액은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마땅히 사업자 손실분은 서울시에서 보존해 주어야 마땅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가) 서울특별시 다둥이가정의 규정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단, 막내가 13세 이하)이며, 한강공원 수영장의 다둥이가정의 혜택은『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이용료)제2항에 의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8조(이용료 감면)에 의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의 이용료 감면율은 50%로 결정되어 있으며, 나) 주차장의 경우 세자녀 이상 50%, 두자녀 30%로 되어 있으나, 이용시설 중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1개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시설 운영자의 주차 확인을 받은 경우 50% 감면’토록 되어 있어 수영장 이용시민에 대한 감면율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려두립니다. 다) 또한, 2018. 5. 31. 우리본부에서 개최하였던 수영장 사용·수익허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귀하 참석)시 다둥이카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시(본부)의 답변은 사용 · 수익허가를 위한 감정평가에 다둥이카드에 대한 감면을 반영하여 사용료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5. 생존수영 측의 지장 사항 할인에 대하여 -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생존수영 측에서 아무런 통고나 고지없이 수영장 운영시간에 유아풀 인근 샤워장 확장공사에 따른 분진 날리는 등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여 항의가 빗발치고 이로 인해 잠실수영장에 대한 않 좋은 인식이 파급되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데 교육청 주관 사업에서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콘크리트 굴착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함. 답변)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안심수영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관계자들이 아무런 통지 없이 시행한 샤워장 확장(2㎡ 정도)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수영장 점검 시 귀하께서 우리시(본부)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도록 하였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결론에 대하여 - 위 “3”항에서 제기한 주말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인한 주차부족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초래되어 잠실수영장 감정평가 추정 이용객(약 50,000명)에 훨씬 적은 32,000명 정도 입장하여 서울시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적극적 검토 후 빠른 조치를 요망함. 답변) 가) 질문 “3”의 답변과 같이 한강공원의 주차장은 수영장 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한강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였다는 귀하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나) 귀하의 주장이 감정평가 추정 이용객 보다 훨씬 적은 32,000명이 입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영장 운영기간 중 우리 시(본부)에 이용객 현황을 제출한 결과 총 이용객은 40,262명으로 귀하의 주장과는 상이하다고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 ? 수익허가)에 의한 사용 ? 수익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달리 “운영자의 손해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원기획과-2948(2018. 9. 12.)로 통지한 바와 같이 수영장 운영기간이 종료 되었기 조속히 수영장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타 장소로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 허가조건 제15조(변상금)에 의거 2018년 사용 ?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퇴거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답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에 의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공원부장 09/18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00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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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제2지역(잠실, 잠원) 야외수영장 손실보상 등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007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4487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