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택시불편신고 처리결과 및 통보방식 불만으로 민원제기* 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택시불편신고 처리결과 및 통보방식 불만으로 민원제기 민... 1.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택시이용시 불편을 겪으신 점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민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행정처분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관할 자치구로 이첩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님께서 민원을 제기한 승차거부 사항에 대해 조사·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당일 해당기사와 신고인이 승차에 대한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며, 승차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목적지, 교대시간, 혐오동물의 동승 등 해당 기사가 승차를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없어 승차거부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요건미비로 내부종결 처리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님께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결과를 문자로 통보드린 점에 대한 불편을 겪으신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평균 150여건 이상의 교통불편신고에 대하여 시일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미현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9/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0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6 / lmihyo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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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불편신고 처리결과 및 통보방식 불만으로 민원제기* 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084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현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34480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