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자료조사 계획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자료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개정 (2018.8.10.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8.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재난대응과-19493(2018.9.13.)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 건출물(영업장)별 위험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자료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9.19.(수) ~ 10.10.(수)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2,106개소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라. 향후조치 :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10월 중 소방서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확정 예정임 3. 행정사항 가. 【붙임1】다중이용업소 대상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나. 【붙임2】서식에 맞추어 2018.10.11.(목)까지 보고 다. 【붙임3,4】서식은 선정결과보고 서식이며, 황색 실선, 점선이 없는 대상 중에서 주차금지 표시가 필요한 대상을 작성하여 주시고 2018.10.26.(금)까지 용수담당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87.다중이용업소(2,106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3.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09/18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3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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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다중이용업소(210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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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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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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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_다중이용업소_주차금지구역지정_작업용_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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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자료조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139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344815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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