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관련 법률자문 지원 협조 요청 1. 평소 우리 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 귀 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가. 이의신청 내역 처분청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사유 재산기준 기준 초과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나. 협조 요청 사항 - 기초생활보장 관련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사전검토 - 이의신청 결정서 작성에 따른 법률 조언 등 붙임 자치구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9/18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8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6133431
2021092422172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8109
D00000344814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