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789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양슬기 강경훈 09/18 이성은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18.8.28~30.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종로구 등 12개 자치구)가 접수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8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7084, ‘18.6.1.)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상가 및 공장 212개소(※ 붙임1 참고) - 종로구(11), 성동구(1), 동대문구(6), 서대문구(3), 용산구(3), 마포구(8), 강북구(17), 강서구(14), 노원구(10), 양천구(18), 도봉구(39), 은평구(82) ○ 피해일자 : ‘18.8.28~30.(화~목) ○ 내 용 : 침수피해로 인한 배수·소독 및 시설 복구 ?? 조치계획 : 침수피해 상가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7.12.)에 따르면 침수·소파의 경우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420, 274천원(12개 자치구 212개소) (단위 : 천원)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22,000 2,000 12,000 6,000 6,000 16,000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 도봉구 은평구 30,274 28,000 20,000 36,000 78,000 164,000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별첨). 2. 자치구 신청서류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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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1721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1789
D00000344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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