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10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계획(84개소)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10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계획(84개소) 1. 관련문서 가. 市예방과-14256(2018.06.05.)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나. 예방과-12493(2018.06.29.)호 「2018.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2. 제천, 밀양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 10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8. 10. 1. ~ 10. 31.(기간중 실시) 나. 대 상: 동원빌딩 등 84개소 다. 조 사 반: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 2개조 6명 라. 조사내용: 소방 , 건축, 가스 · 전기 시설 점검 등 마. 위 반 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처리 1) 중대사항 위반시 처리(※위반사항시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 소방서장은 특별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2) 경비사항 위반시 처리 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 위반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개선?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 2018. 10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일정 및 점검반 1부. 끝. ★담당자 유형숙 검사지도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9/18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834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100-5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4 /전송 02-717-1190 / firelove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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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중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1단계) 일정 및 점검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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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계획(84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346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숙 (02-701-3494) 관리번호 D00000344827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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