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채용과-7026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량평가팀장 인재채용과장 신봉근 이동기 09/18 이준형 협조 시설관리팀장 이창희 사무실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18. 9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사무실 물품 불용처분 계획 공무원 채용을 위해 사용된 물품 중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을 불용처분하여 운영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불용처분 계획 ○ 불용대상: 문서세단기 1종 1개 물품 (단위: 원) 구분 구입연도 수량 취득가격 내구연한 비고 문서세단기 2003 1 1.782,000 11년 -고장 -수선이 비경제적임 ○ 불용결정 사유 :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임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이 가능한 물품에 해당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 폐기 - 기간: 2018.9.19.(수) ~ 9.20.(목) - 방법: 문서세단기 납품업체 무상 수거 붙임: 불용처분 대상물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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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1721
본청
인재채용과-7026
D000003448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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