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확정 및 지원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513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세중 정종대 송호재 09/18 류훈 ‘18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확정 및 지원 계획 2018.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확정 및 지원 계획 2018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여 관리단 집회, 규약설정,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등 방법·절차 그리고 집합건물 공동체 활동을 지원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15.6.17) ○ 『‘18년 집합건물관리단구성 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국장방침, ‘18.2.7) ?? 관리단구성 지원 사업개요 ○ 목 적 :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단구성을 위한 자문 등 지원 ○ 사업내용 - 관리단총회 소집, 결의방법 및 절차 및 관리규약(안)작성 및 검토 -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및 건물관리의 적법성 -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관련 절차·방법 등 법률자문 및 소요비용 지원 - 관리비 등 회계분야 집중 케어(진단→컨설팅→개선) 등 체계적 지원 - 입주민 상담 및 교육, 공동체 활동비용 지원 등 ?? 관리단구성 지원 집합건물 ○ ‘18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지원 대상 : 3개 - 온라인 신청 : 3개 ※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자발적 관리단구성 신청 : 3개 단지 Ⅱ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내역 ?? 하반기 지원대상 확정 : 3개 집합건물 - 신청인 : 구분소유자 등 84명, 사유 : 관리단 구성 - 신청인 : 구분소유자 등 31명, 사유 : 관리단 구성 - 신청인 : 구분소유자 10명, 사유 : 관리단 구성, 관리비 케어 ※ 특이사항(제외) ○ 대상 : - 사유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은 서울소재 집합건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해 제외 (※지원대상의 제외사유를 설명하고 납득하였음) ※ ‘18. 상반기 관리단구성 등 지원 사업 신청 : 6개 집합건물 ?? 지원사업 체계 1단계 (현장 소통) 2단계(법·제도 자문) 3단계(주민참여) 기초 조사 등 기본현황 파악 관리단 구성을 위한 맞춤형 법률·제도적 지원 입주민 상담 및 교육, 주거 공동체 활동 지원 ?? 지원사업 추진방법 ○ 지원방법 : 각분야 전문가 4인 구성된 3개조 매칭 -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전직 금융권 임원 등 )자문지원 ○ 지원절차 ? 지원대상·관리지원단 맞춤형 매칭 ? 사전 기본현황 조사 및 관리 단 구성 등 방법·절차 자문 ? 집합건물 상담 및 자치역량 교육 등 ? 관리단 집회 소요경비 지원(DM대행료, 선거비용, 온라인 전자투표 둥) ? 회계분야(관리비)진단?컨설팅?개선 지원(관리비 공개) ? 공동체 활성화 소모임 활동 지원 ?? 지원사업 내용 사전 및 기초조사 (지원 필요사항) 등)파악) 취약분야 분석 자문·케어 공동체 활동 지원 ?관리인·관리위원 유무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내역 적정성 ?건물 관리 적법성 ?입주민 의지 등 ?집회 소집절차 ?결의방법 및 절차 ?관리규약(안) 작성 및 검토 ?상담 및 교육 ?취약분야 자문 ?관리단 구성 지원 ?회계분야 집중케어 (진단·컨설팅·개선) ?공동체 소모임 활동비 지원 등 ※ 집합건물 공동체 주거문화 활성화 소모임 활동비 지원 ? 집합건물 주거 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모임(최소 10명이상 활동)활동비 지원 추진 - 근거: ‘18년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국장방침, ’18.2.7) - 입주민 모임성격, 회의사진, 결과보고 작성 제출(회당 10만원 범위내) Ⅲ 소요예산 ?? 하반기 관리단구성 지원 소요예산 : ○ 지원사업별 소요예산 내역 ※ ‘18년 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위원 수당 준용 지급 ? 서울시특별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준용(2017.7.27.) - 외부 위원 참석수당 : 10만원(2시간이내), 5만원(초과 1시간내) - 사전 검토수당 : 7만원 ? 관리비 케어(진단, 컨설팅, 개선) 및 관리 회계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 관리지원단의 회계사 및 변호사가 전담할 경우 (건당 1일 3시간, 약 7일 소요 추정 됨) ? 개별 법률자문비 지원(관리단 구성 관련) - 관리지원단의 현장 자문외 개별지원 단지에서 문서로서 법률자문 요청시 적용 ☞ 서울시 법률고문운영 운영조례 시행규칙(2015.8.13.) 준용 : 1건당 220천원 - ?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서민 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관리단구성 지원 관리지원단 상반기 사업추진 ○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사업대상 확정 등 통보 : ‘18. 9월중~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구성 등 사업추진 : ‘18. 10월중~ ○ 집합건물 회계분야 집중 케어(진단→컨설팅→개선) : ‘18. 10월중~ - 관리비 적정성 등 관리비 등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등 )케어 지원 ○ 집합건물 주거 공동체 활동(소규모 모임) 추진 : ‘18. 10월중~ 붙임 : ‘18. 하반기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신청서(zip파일)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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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확정 및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513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4811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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