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관련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요청 1.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에게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도를 ’14년 9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인권침해 여부를 시민들이 숙의하여 평결을 도출하는 민주주의 학습과정입니다. 당해 평결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2. 우리 부서로 신고된 인권침해사건 중 귀부서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안건을 ’18년 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안건으로 선정하여 안내드리오니, 붙임2의 양식(피신청인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18. 9.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의개최 당일 부서에서 직접 참석하시어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고, 관련법령, 근거 등 답변 자료등을 사전 준비하여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개요 - 가. 일 시: 나. 장 소: 다. 참석자: 라. 안 건: 붙임 1. 2018년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계획 1부 2. (양식)2018년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자료 1부(따로 송부) 3. 시민인권배심원 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9/18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6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02-2133-4839 /전송 02-2133-0881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5)
16130144
20210924221721
본청
인권담당관-9673
D00000344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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