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개정 요청 1. 우리시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주택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건립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면제 사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요청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별표(제3조 제2항 가목 관련) 현 행 개정안 심사제외 대상사업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21. : 생략 < 신설 > 생략 심사제외 대상사업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21. : 생략 22. 주택법 등 의무공급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생략 「주택법」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나. 개정이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주택건설 사업시 일부 세대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음 -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이 표준건축비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매입할 것이나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매입후 저소득 주민에게 공급하는 실정임. ※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붙임2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2) 개선방안 ㅇ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명시 - 공공임대주택 매입은 사업장별로 수시로 발생하므로, 투자심사 면제를 통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붙임 1. 투자심사 면제대상 관련 규정 2.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사업 관련 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09/18 이진형 협조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시행 임대주택과-11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대시민공개
16129436
20210924221721
본청
임대주택과-11928
D000003447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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