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변 보도정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청계천변 보도정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요청 1. 우리시 교통정책에 대한 귀 청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청계천변의 차로 폭 협소구간에 대한 보도정비 공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요청하오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의 신청내용 ○ 위 치 : 종로구 청계천로 17~종로 26 SK빌딩 앞 (모전교 앞) ○ 신청사유 : 청계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차로폭 협소구간으로 사전 보도정비 필요 ○ 신청 내역 : 보도 폭 1.5m, 길이 90m 정비후 차도화, 교통신호등 1식, 교통안내표지판 등 복합기 1식, 가로등 3식 이설 붙임 :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신청 도면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영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9/18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9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761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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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8-모전교차로 보도셋백(종로구청) 규제심의용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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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변 보도정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9528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영 (2133-2761) 관리번호 D00000344802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