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리후생비 소급 지급 2018.8.27.자로 신규 임용된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아래와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복리후생비 소급 지급 대상기간 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비고 2018.8월 54,020 20,960 20,160 12,900 8.27~31.(5일)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지급 2018.9월 335,000 130,000 125,000 80,000 총 계 389,020 150,960 145,160 92,900 ? 예산과목 - 정액급식비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101-01) - 직급보조비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106-02) - 특정업무수행경비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106-03) ? 지급방법 : 채주 수당지급 계좌에 입금(10월 복리후생비 지급 시 적용). 끝. 주무관 김연지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9/18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25 /전송 2133-1043 / yj37@seoul.go.kr / 부분공개(6)
16129314
20210924221721
본청
물재생시설과-12222
D00000344817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