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421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박안석 박문재 09/18 권기욱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윤일규 주민지원팀장 代정형석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2018년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0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제공 및 피해사고 예방과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와 무료중개서비스 참여를 통해 부동산중개보수를 무료로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실천에 노력한 공무원에게 표창하고자 함. Ⅰ 표 창 근 거 l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02.01.) 2018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03.27.) Ⅱ 표 창 개 요 l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 상 : 공무원표창 부상 지급(상품권 20만원 상당,인사과 예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부부처 등 외부공무원 및 민간표창 수상자는 부상 없음 표창일시 : 2018.11월중 표창대상 : 공무원 8명, 민간인 6명 공 무 원 민간인 소계 도시계획국 서울시자치구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3명) 재능기부 또는 무료중개서비스(3명) 8명 1명 7명 6명 Ⅲ 세부추진계획 l 대상자 선정절차 자치구 추천기관·부서 ’18.10.10한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표창장 수여 ’18.11월 공무원 및 대상기관 추천 ? 심의회 의결, 심의요청 ? 결격여부 검토 공무원표창 : 인사과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선발 의결 공무원표창 : 인사과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공무원표창 : 인사과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 별도 표창 수여식 없음. < 도시계획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 위 원 : 도시계획국 4급이상 과장 -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 선정기준 ○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 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제공 및 피해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받은 대표자 ○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와 무료중개서비스 참여를 통해 부동산중개보수를 무료로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 ○ 기타 서울시정 시책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검토결과 : 법규정 저촉사항 없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Ⅳ 행정사항 l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18.10.10.(수)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공 무 원 교육기관(민간기관) 소속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조서 ② 유공자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소요예산 : 총1,698천원 ○ 부상지급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직원 표창에 따른 격려품(1인당 20만원 상품권) - 소요금액 : 1,600,000원(8명, 인사과 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14개×7,000원 = 98,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 추천서식. 2. 공적조서. 3. 표창 동의서. 4.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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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4. 시장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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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교육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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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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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421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34484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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