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099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정 윤승범 09/18 이성재 협 조 제3처리장 송풍기 제작설치 조달구매 관련 사전규격공고 의견접수 (4차)에 따른 검토의견 2018. 9. 18. (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제3처리장 송풍기 제작설치 조달구매 관련 사전규격공고 의견접수 (4차)에 따른 검토의견 ‘제3처리장 송풍기 제작설치’ 관련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고 게시판에 업체로부터 4차 의견이 게시되어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1 의견게시자 및 실적제한 내용 사전규격공고 의견게시자 물 품 명 배정예산 서울지방조달청 서전규격 공개기간 의견 게시자 송풍기 1,077,030,050원 `18.7.26.~7.31. 실적제한 내용 (사전규격공개 내용) 구 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제한 내용 당 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세부명칭: 송풍기)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 이내 하·폐수처리장에 단일계약 건으로 ‘기어증속 형 단단 터보 송풍기’를 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9억 7천만 원 이상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조달청과 변경협의 (`18.8.3.) <1차 변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세부명칭: 송풍기)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기어증속 형 단단 터보 송풍기’를 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4억 원 이상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하·폐수처리장 삭제, 9억 7천만원 → 4억 원으로 변경 최종 조달청으로 보냄 (`18.9.7.) <2차 변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세부명칭: 송풍기)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기어증속 형 단단 터보 송풍기’를 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3억 2천만 원 이상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2 그간의 추진경과 ○ `18. 7.18. : 송풍기 조달구매 요청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 `18. 7.26. : 사전규격공고 (서울지방조달청) ○ `18. 7.27. : 서울지방조달청 구매업무협의 (서울지방조달청) ○ `18. 7.30. : 사전규격공고 1차 의견게시 () ○ `18. 8. 1. : 사전규격공개 의견 알림 (서울지방조달청→우리센터) ○ `18. 8. 3. : 검토의견 회신 (나라장터 답변 및 서울지방조달청 송부) ○ `18. 8. 6. : 사전규격공고 의견 2차 게시 ) ○ `18. 8.13. : 검토의견 회신 (나라장터 답변 및 서울지방조달청 송부) ○ `18. 8.13. : 사전규격공고 의견 3차 게시 () ○ `18. 8.31. : 사전규격공고 의견 알림 (서울지방조달청→우리센터) ○ `18. 9.11. : 사전규격공고 의견 4차 게시 () ○ `18. 9.14. : 업무협의 (서울지방조달청→우리센터) 3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검토의견 ○「지방계약법」 및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제한을 통해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해 왔음 - 위와 같이 노력한 이유는 어떤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한 것이 아니라 각 법령의 취지 내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고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통해 송풍기 제작설치 및 성능에 문제가 없고 향후 A/S를 비롯한 원활한 기술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오직 우리센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 ○ , - - ○ 현재 우리센터 제3처리장의 경우 예비 송풍기가 없고 1대가 고장 난 상태로 조속히 해당 계약대상 송풍기의 입찰 및 계약이 필요하므로 - 해당 계약대상 송풍기에 대한 입찰추진을 요청하고자 함 조치계획 ○ 서울지방조달청에는 붙임2)와 같이 전자문서로 회신하고 -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고 게시판에세는 붙임3)과 같이 답변하고자 함 붙임 1. 나라장터 업체 4차 의견 내용 1부. 2. 중랑물재생센터 검토의견 (서울지방조달청 회신용) 1부. 3.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고 답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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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1721
본청
시설보수과-5099
D00000344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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