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지정요구서(공원등기구, 보안등기구) 공원운영과-10920 결 재 주무관 경리팀장 공원운영과장 시설과장 김일환 곽선아 09/18 오철선 담 당 자 명 : 이 재 홍 계 약 건 명 : 공원등기구 외 3종 물품 조달구매(보라매공원 LED조명개선) 계 약 금 액 : 금 16,605,000(금일천육백육십만오천원) 납 품 금 액 : 금 16,605,000(금일천육백육십만오천원) 계 약 일 자 : 2018. 08. 21. 납 품 기 한 : 2018. 09. 20. 납 품 일 자 : 2018. 09. 17. 계 약 자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시어골길 71-19 상 호 : ㈜대한라이팅 대표자 : 박 광 수 위 물품구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규정에 따라 귀 기관(과) 소속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검사하신 후 물품검사(수)조서를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검사조서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규정에 의거 별지 89호 서식에 작성 제출 2018. 09. 17.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분임)재무관
16127422
20210924221721
본청
공원운영과-10920
D000003448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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