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빅마켓 금천점)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의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2018.09.05.)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항』에 의거 하시기 바라며, 완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입니다. 3.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02-2686-5292, 02-2685-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기간 연장 신청 안내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주용 검사지도팀장 조선훈 예방과장 09/18 손병두 협조자 담당자 신명규 시행 예방과-2269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2685-4119 /전송 2619-310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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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서(빅마켓).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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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치명령서(빅마켓 금천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699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주용 (2685-4119) 관리번호 D00000344866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