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가락1동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락1동-6605(2018.9.17.)호와 관련, 청사 외부 출입 제한을 위한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청사 외부 출입계단에 출입제한 시설은 위 호에서 언급되었듯이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설치되는 문제이며,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의 문제는 아닙니다. 4.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피난시설에 대하여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외부 출입시설 출입문은 주민센터 미운영시간에는 만약 내부에 사람이 있다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붙임 소방관계법령 적용여부 검토 요청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강상욱 예방과장 09/18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1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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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715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현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344850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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