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관광·체육산업 진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안)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735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소연 조성호 김태명 09/18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정형석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 관광·체육산업 진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안) 2018.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18 관광·체육산업 진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안) 「관광과 스포츠로 신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관광·체육 분야의 숨은 일꾼을 찾아 표창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市 관광·체육분야에서 우수한 성과 도출 및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격려 ○ 유관기관 및 시민까지 포함하여 현장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시상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22호, 2018.2.1.) ○ 2018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2018.3.27.) <공직선거법 검토> ○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표창수여 가능(공선법 112조) ○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례 한도에서 부상수여 가능, 제3자에 대해서는 불가(지방공무원법 79조) ?? 표창시기 : 월 1회 ※ 매월 25일경 市 공적심의 개최 ?? 선발대상 ○ 관광·체육 분야에서 서비스 개선 등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직원 (市 및 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출자기관 직원) ○ 서울관광 활성화, 시민들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유관기관 및 시민(외부공무원, 시민) Ⅱ 표창내용 및 절차 ?? 표창내용 ① 사업으뜸이 : 총 173명(공무원, 투출기관 소속지원) 구 분 유 공 대 상 시기 부상 표창1 서울관광산업진흥 관광체육국·자치구 직원 10명 매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외부공무원(정부·타지자체 등) 20명 12월 미수여 서울관광재단 직원 10명 6월, 12월 미수여 표창2 서울무장애관광도시조성 관광체육국·자치구 직원 5명 9월, 12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표창3 서울빛초롱축제개최 관광체육국·자치구 직원 2명 5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외부공무원(정부·타지자체 등) 11명 5월 미수여 서울관광재단 직원 2명 5월 미수여 표창4 전문체육진흥 관광체육국·자치구 직원 20명 12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외부공무원(정부·타지자체 등) 35명 12월 미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 30명 12월 미수여 표창5 국제휠체어마라톤 개최 관광체육국·자치구 직원 1명 12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외부공무원(정부·타지자체 등) 7명 12월 미수여 표창6 서울시민 생활체육 진흥 관광체육국·자치구 직원 10명 12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표창7 시립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관광체육국·자치구 직원 10명 12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부공무원, 투자·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부상 지급 불가 ② 사업으뜸이 : 총 15명(공무원) 구 분 유 공 대 상 시기 부상 표창8 이달의 일꾼 관광체육국 직원 12명 매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공무직 직원 3명 12월 미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에게 부상 지급 불가 ③ 시민표창 : 사업별 별도 방침에 의거 추진예정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 대상자 추천 → 표창추천자 결정 (의결 후 추천) → 표창자 결정 → 표창 수여 관광정책과 관광체육국 외부기관 투·출기관 관광체육국 공적심의회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관광체육국 ○ 표창 유공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관광체육국 자체 심의 실시 - 대상자에 대하여 표창 결격사유 및 비위사실 확인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또는 자치행정과 추천 ○ 시 공적심의(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후 표창자 결정 및 표창 수여 ?? 표창 제외자 : 결격사유 해당자 ①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외부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②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장관급) 이상 표창 받은 자 ③ 주요비위자(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④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⑤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처분 진행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⑥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⑦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한 자(사업으뜸이, 조직개편부서 제외) ※ 단 사업으뜸이도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안됨 ⑧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5,400천원 ○ 부상지급 : 인사과 통합예산 활용 - 내부공무원 표창자에 대해서는 각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표창자 제작(사업으뜸이, 시민표창) : 공적부서 사무관리비 사용 ??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부서) - 사업으뜸이, 이달의 일꾼 : 공적조서, 표창 결격사유 검토보고서, 비위사실 확인서 각 1부 ※외부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요약서, 기관 추천공문 추가 제출 - 시민표창 : 공적조서,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각 1부 ○ 표창장 제작 : 인사과(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각 추천부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 관광·체육산업 진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735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2133-2809) 관리번호 D0000034482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