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328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09/18 박경서 협 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6차) 결과보고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6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일 시 : 2018. 9. 11.(화) 10:00~12:0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참석인원 : 7명 - 전문가(3) : 건축사사무소티오피 이영호, 정림건축 김현기, 친환경계획그룹청연 민현기 - 서울시(4) : 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팀·건축설비팀 업무담당 3명 ?? 주요안건 ○태양광 의무 설치비율 재 검토 ?? 결과요약 ○태양광 의무 설치비율 =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 계산식 : 대지면적(㎡) × 0.01(kWp/㎡) ?? 회의결과(세부내용 붙임 참조) ○기준안 개선 내용 기존 변경(개선) 대지면적의 10% 용량 의무설치 (대지면적(㎡) × 0.0125(kWp/㎡)) 대지면적의 5% 용량 의무설치 (대지면적(㎡) × 0.01(kWp/㎡)) ○의무설치 기준의 적정성 판단 모든 대상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옥상녹화, 장비류 등을 고려하여도 지붕면적의 30%는 태양광 설비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임 해안건축, ANU등 관련 프로젝트 다경험업체 및 전문가들 의견 수용 불리한 조건인 건폐율 15~20%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붕면적 30% 수준은 대지면적의 4.5~6% 수준이므로 대지면적의 5%를 태양광 패널 설치면적 기준으로 설정함 고효율 태양광 모듈의 면적 당 용량은 0.2 kWp/㎡에 달하므로, 대지면적(㎡) × 5% × 0.2 kWp/㎡ = 대지면적(㎡) × 0.01 kWp/㎡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태양광 설비 의무설치 용량 기준으로 설정함 건폐율이 더 낮은 경우 지붕 설치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거나, 건축물 입면 또는 대지에 일부 설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 됨 ?? 향후계획 ○ ‘18. 9. 18. : 초안 확정 ○ ‘18. 9월 중 : 규제심사, 행정예고 등 실시 ○ ‘18. 10월 중 : 고시 ?? 행정사항 ○자문수당 지급 : 660,000원(22만원 x 3명) - 1인당 기본수당(2시간이상) : 150,000원, 사전검토 : 70,000원 ○간담회비 지출 : 200,000원(1식)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태양광 의무비율 검토 회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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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1721
본청
건축기획과-18328
D00000344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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