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체육진흥과-8478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대호 권영문 한정우 09/18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소영 의원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정개요 □ 개정경위 ○ 2018. 8. 16 : 김소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호) ○ 2018. 9. 05 : 제 2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결 ○ 2018. 9. 14 : 제 283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개정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시설 및 지원이 매우 열악한 바,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 내용 ○ 장애인체육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Ⅱ 검토의견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단체 육성지원에 관한사항은「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 후생 및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 체육가맹단체와 구 장애인체육회 지도·지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거주장애인의 체육복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8. 9. 21(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10. 4(목) 붙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8478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2133-2734) 관리번호 D0000034479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