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 택시 유가보조금카드 전산오류, 신규카드 발급지연 등 유가보조금이 미지급된 내역 등에 대하여 서면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0호)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방법 : 사업자가 서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은행계좌로 직접입금 라.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관리,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202-307-09) 붙 임 : 사업자별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代구종원 도시교통본부장 09/18 고홍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택시물류과-305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16124896
20210924221721
본청
택시물류과-30529
D00000344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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