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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검토보고서- 증산4구역 뉴타운 일몰제연장 부동의 처리 제안 및 청원 -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364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영석 이규희 차창훈 09/18 한병용 청원 검토보고서 - 증산4구역 뉴타운 일몰제연장 부동의 처리 제안 및 청원 - 2018.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청원 검토보고서 Ⅰ 청원 요지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증산4구역 일몰제 부동의 반대 및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05일대(172,932㎡) ○ 시 행 자 : 증산4구역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토지등소유자 827명) ○ 사업내용 : 공동주택 1,386세대 건설(시공사 미선정) ? 위치도 Ⅱ 청원 발생 개요 ? 청원 발생 배경(현황 및 실태) ○ 증산4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일(‘14.8.11)로부터 2년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구역임. ○ 그러나, 같은 법률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수 있으며, 상기 증산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1%의 동의로 구역해제 연장신청(2년)되었음 ○ 이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결정 주체인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청장이 시행한 주민의견조사 시행의견을 고려하고, 2017. 2. 15.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부동의함. ○ 현재 일몰기한 연장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2심(1심 서울시 승소) 진행중인 가운데, 정비구역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시비보조금(용역비)을 자치구에 지원하였고,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음. ? 그간 추진 경위 ○ 2012.07.26. :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증산2존치정비구역→증산4촉진구역) ○ 2014.08.11. : 추진위원회 승인 ○ 2016.12.30. : 일몰기한 연장결정 요청(구→시) ○ 2017.02.1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부동의) ○ 2017.04.05.: 일몰기한 연장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접수(추진위→시) ○ 2017.12.08.: 1심판결(원고 기각) ○ 2017.12.22.: 원고 항소 ○ 2018.07.1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수행중(구) ? 유사 안건 처리 현황 ○ 2017. 3월 : 일반민원 2건 ○ 2017. 11월 : 일반민원 2건 ○ 2018. 7월 : 일반민원 2건 ○ 2018. 7월 : 응답소 민원 18건 ○ 2018. 8월 : 응답소 민원 9건, 일반민원 1건, 서울시의회 신문고 1건 Ⅲ 주요 쟁점사항 ① <관련법규> 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13508호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시행일 2016. 3. 2.] ① 제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은 2012년 2월1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은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② Ⅳ 검 토 의 견 ? 쟁점 1 ○ ○ ? 쟁점 2 ○ ○ ○이에따라 ○ 구분 조합설립 동의기준 구역해제 해제신청 동의율 (2014.7.) 이 사건 처분당시 조합설립 동의현황 (2017.2.) 일몰제 연장요청에 따른 의견조사(은평구) 결과 (2015.12.~2016.4.)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이상 Ⅴ 향후 계획 ○ 2018. 10월 ~ : 주민설명회 등 구역해제 절차 진행 예정(은평구) 붙임 : 1. 민원내용 1 부. 2. 최종답변서(안)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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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검토보고서- 증산4구역 뉴타운 일몰제연장 부동의 처리 제안 및 청원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364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44818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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