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고도지구) 1.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갖으시고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건의하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지구로, 우리 시는 북한산 주변지역에 북한산 조망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하여 최고높이 20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제한 해제 검토는 서울시 전역의 고도지구와 연계되어 파급력 및 형평성 문제제기 등 고도지구 도시관리정책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오니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2133-833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9/1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 / 부분공개(6)
16124311
20210924221721
본청
도시계획과-13474
D000003446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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