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 및 기초생활 수급관련 지원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주거 및 기초생활 수급관련 지원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신으로 현재 겪고 계시는 개인적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내용과 함께 주거와 기초수급에 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일정기준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보증금의 30%(1억원 이하 50%, 최대지원 금액 4,500만원)를 최대 일반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경우 지원대상금액 외 보증금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쪽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월평균소득과 자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 거주지 등록기준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과 주거급여 등 주거관련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현금으로 받는 급여를 몇 개월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시어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471천원, 의료급여 649천원, 주거급여 698천원, 교육급여 812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체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임대주택과장 09/1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3층 / 전화 02-2133-7054 /전송 02-2133-0756 / hanqu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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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기초생활 수급관련 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833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체 (02-2133-7054) 관리번호 D0000034471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