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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 연구용역 품질 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391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09/17 송호재 협조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 연구용역 품질 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9. 주택정책과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 학술 연구용역 품질 관리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의 미진한 부분 등 성과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고 함 1 품질 관리위원회의 개요 ? 일 시 : 2018.9.14.(금) 10:00~11:50(110‘) ? 장 소 : 청사 3층 공용회의실 1 ? 참석자 : 총 8명 - 서 울 시(3명)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자 등 - 수행기관(2명) : 연구 수행자(책임연구원 등 3) - 외부 전문가(4명) : 학술용역 품질관리위원 참석 4명 ※ 참석 : 불참 : ? 세부 회의안건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과업수행 품질보고 - 중간보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 검토 - 현재까지의 학술용역 성과품질의 완성도 검토 ? 회의 진행 - ① 책임연구원 성과보고( 표본 점검, 해외사례, 시사점, 개선방안 등) ※ 6.13 지방선거 및 하절기 폭염 등 현장 실태점검이 늦어져 보고서 완성도 미흡 인정 ② 위원별 품질 검토 사항발표 → ③ 종합 의견 제시(주택정책개발센터장) 2 회의 결과 □ 회의사진 □ 회의결과 [ 교수] - 집합건물법 법무부 개정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① 임차인 관리 참여방법이 미흡 ② 회계서류 모두 공개, 수시 자체 감사 개최 ③ 분쟁위 강제력 필요 ④ 집합건물 리모델이후 노후가 지속되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 프로세스가 없어 법적·제도적 연구 필요성 등 중요하여 - 따라서, 이번 학술 연구용역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반영되도록 법률적 개선방안(개정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 임 [ 관리소장] - 본 학술용역은 제도검토, 결과분석하고 시사점 제시에 있어서 구체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언급은 부족 함. - 유형별·규모별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문제점과 이 부분의 관리운영 개선제도를 제시가 일부 부족 함 - 금년, 지방선거 및 폭염기간을 감안, 준공기한 연장을 해서라도, 시가 필요로한 연구성과물이 도출되도록 과업내역서상 내용이 도출되어야 함 [ 부장] - 형태와 내용은 지난 번 중간보고때 보다 훨씬 좋아졌어나, 이번 학술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시가 원하고 전문가의 식견으로 보완하는 식의 법제도 개선으로 발전해가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음 - 유형별·규모별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문제점과 이 부분의 관리운영 개선제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이때 해외사례 참조)제시가 일부 부족 함 - 실태점검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 기준을 잠아셔 이런 관리체계를 언급하여 표준사례로 제시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함 [ 변호사] - 150세대미만 비의무관리대상, 다세대·빌라·연립 거의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역할 등 할 수 있는 행정 등 제시가 필요함 - 다양한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런 방향성에 법·제도 개선부분이 언급되어져야 되며, 현행법 개정은 법무부로,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에 나와야 함. - 용역업체가 서로 만나서 시가 원하는 방향의 개선자료가 준공기한(10.7)내 가능한 지를 파악하여 만약 불가능하면 준공기한까지 연장해서라도 성과품질을 제고하여야 함. [종합의견 : 정종대 주택개발센터장] -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오로지 법적 제소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임, 따라서 이번 학술용역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원입법을 비교 검토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법 개정방향과 관리운영 과제의 도출이 필요 함 - 만약, 용역 컨소시엄 업체의 집합건물법 개정(안)까지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의원입법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률(안)비교 검토하는 내용은 부록 등에 들어가면 좋겠음. - 그리고 품질관리 위원님들의 검토발언을 종합하여 학술용역 품질관리 성과 보고회를 10월 초순에 한차례 등 개최하여 성과품질 완성도를 점검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따르고자 하오니, - 용역 컨소시엄 업체 연구원들은 남은 기한 최선을 다해서 성과품질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만약 완성도의 성과품 도출이 어렵다면 준공기한 연장하더라도 연구성과품이 결과물로 산출되어야 함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765천원 ? 외부 전문가 수당 : 4명 × [100,000원+70,000원] = 금680천원 - 산출근거(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함) ※ 1인당 단가 : 100,000원(2시간), 70,000원(성과품질 사전검토 수당) ? 운영비 : 1식(다과비) = 금 85천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일정 ? `18. 10. 초순 : 학술용역 품질관리위원회 개최(2차) ※ 제2차 품질관리회의에서 성과품질보고 후 준공 및 준공기한 연장 결정 ? `18. 10. 8 : 준공기한 붙임 : 1. 제1차 성과품질 중간보고 합본 자료(한글) 1부 2. 품질관리위원회 위원 참석부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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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4)중간보고합본-집합건물관리제도 201809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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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부(품질관리 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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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 연구용역 품질 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391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4767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