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질의입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의 배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있는 권리로서 동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휴게시간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나 영유아를 돌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휴게시간 보장 또한 당연히 보육에 차질없는 여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뒤따를것입니다. 보육에 차질이 생기는지 여부는 현장의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변수이기에 일괄적으로 판단할수 없으며 보육현장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적정한 휴게시간 배정이 될 수있도록 상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고 조화로운 휴게시간 배정이 될 수있도록 다시 한번 조율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선에서 보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적절한 휴게를 통해 건강한 보육현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우현길 보육기획팀장 代주병준 보육담당관 09/1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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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질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706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현길 (02-2133-5096) 관리번호 D0000034474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