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복지카드 소지시 주차장 할인 민원복지카드가 공영... 접수번호 : 20180909901693 항상 서울대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께서는「휠체어스티커 모양이 붙어 있는 IC카드가 삽입된 복지카드」소지자에게 서울대공원에서는 주차요금 할인이 안 되는지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② 장애인이 탑승하여 ③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위와 같이 주차장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확인을 거쳐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처리시 새로운 방법에 의한 확인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9/17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440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0 /전송 02-500-7990 / 2009061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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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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