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등기와 부동산실거래신고 문의에 대한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등기와 부동산실거래신고 문의에 대한 답변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적극협력 하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 후 본등기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2018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매매예약완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예약 완결일자가 2009년1월7일로 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금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부과권자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 02-2133-466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9/1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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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부동산실거래신고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301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34469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