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사)께서 신청하신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유예처리 하였기 통보하오며,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매연저감장치 부착, 유예신청, 폐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유예조건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유예처리된 운행 경유차는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서울형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날은 차량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재난문자 수신 신청 02-3789-8701 ARS) 붙임 : 저공해 조치 의무화 유예처리 결과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9/17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19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16122179
20210924222450
본청
대기정책과-11979
D00000344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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