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축사징계위원회 상정 취소 알림 1. 우리 시 건축기획과-17010호(2018.8.30.) 관련입니다. 2. 상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통보받은 귀하의 건축법령 등 위반사항을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처분하고자 위 문서로 사전통지한 바 있으나, 3.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건축사징계위원회 상정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취소 사유 : 징계시효 도과 ○ 관련 법규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제5항 - ~ (생략).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위반사유 발생일자 : ○ 허가권자 처분의뢰 일자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6121544
20210924222450
본청
건축기획과-18195
D000003447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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