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홈페이지 게시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과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다. 예방과-10327(2018.7.13.)호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라. 예방과-11876(2018.8.10.)호 「2018.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결과보고」 마. 예방과-11908(2018.8.13.)호 「2018.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홈페이지 게시 의뢰」 2. 우리 서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 홈페이지 게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8. 8. 14. ~ 2018. 9. 2.(20일간) 나. 공고대상 : 유니온커피 로스터 등 3개소 다. 게시결과 붙임 :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문 1부. 끝.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유용덕 예방과장 09/17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81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48-4119 /전송 02)949-4119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6)
16120563
20210924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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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881
D000003446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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