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420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현경 송영희 대결 09/17 윤희천 전결 협 조 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계획 2018.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계획 제11기 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시의원 1명)을 신규위촉 하여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심의회 구성?운영 개요 ○ 근 거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제41조 ○ 위원구성 : 10명(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기위촉위원 :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교수 3명, 관련분야 연구원 3명 ○ 임 기 : 2년 ○ 심의회 운영 - 운영방법 : 정기회(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 임시회(필요시) - 주요기능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 운용계획 ?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규위원 위촉 ○ 위촉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 제3항 〕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촉대상 : 시의원 1명 소 속 성 명 성 별 주 요 경 력 ○ 위촉사유 : ○ 위촉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방법 :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직인 날인 : ’18. 9월말 ○ 위촉장 전달(제3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시) : ’18. 10월 붙임 : 1. 제11기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 1부. 끝. 붙임 1 제11기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임 기 최초위촉일 1 위원장 2 위 원 ( 3 위 원 ‘18.2.1 ~‘20.1.31 ‘16.2.1 4 위 원 ‘18.2.1 ~‘20.1.31 ‘16.2.1 5 위 원 ‘18.2.1 ~‘20.1.31 ‘16.2.1 6 위 원 ‘18.2.1 ~‘20.1.31 ‘16.2.1 7 위 원 ‘18.2.1 ~‘20.1.31 ‘16.2.1 8 위 원 ‘18.2.1 ~‘20.1.31 ‘16.2.1 9 위 원 ‘18.2.1 ~‘20.1.31 ‘16.2.1 10 위 원 ‘18.2.1 ~‘20.1.31 ‘16.2.1 붙임 2 위 촉 장 ○ ○ ○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제11기 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8. 9. .~ 2020. 9. .) 2018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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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420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경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3447339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발전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