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5148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선민 유형석 김권기 09/17 황인식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2018. 9. 행정국 (인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용부서별 정원 조정 요청, 조직 신설 및 복무관리상 개선사항을 반영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계획임. 1 개정 사유 ?? 청원경찰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비 필요 2 추진 경과 ?? 사용부서 의견수렴 및 조직담당관 협의 ’18. 1. ~ 6. ?? 청원경찰 정원책정 승인 ’18. 7. 23. ??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 ’18. 8. 13. ?? 타부서 협의사항 추진 ’18. 8. 14. ~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규제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평가 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평가 제외 ? 행정예고(’18. 8. 23. ~ 9. 12.) 의견 없음 ? 법제심사의뢰(법무담당관) 심사 완료 3 주요 개정내용 ?? 정원 조정 : 총482명 → 총507명(25명)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별표1] ? 증원 사항 : 30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증원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30 서울식물원 9 ??서울식물원 개장(’18. 9월) 일자리정책담당관 1 ??(서울일자리센터) 질서유지 강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남산별관 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6 ??(월드컵공원·선유도공원 초소)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교량안전과 1 ??(행주대교 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총무과 1 ??(시장공관)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교통방송 2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인재개발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 ??(잠실·목동운동장) 행사시 인력부족으로 인한 52시간 초과근무 발생 및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2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어린이병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은평병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 감원 사항 : △5명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5 총무과 △1 ??서울일자리센터 방호인력 재배치로 인한 감원 교량안전과 △4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중단에 따른 감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482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원의 총수) ① ------------ ------- 507명---------. ② (현행과 같음) 4 향후 계획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18. 9. 17. ?? 발령·시행 ’18. 10. 4.(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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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5148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34476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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