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공개 통지서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다. 정보공개 여부 :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5호에 따라 내부(문서 생산기관) 검토과정 중의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함.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건축국장 09/17 류훈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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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552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473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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