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대한의사**]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대한의사]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협회에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유예승인여부: 다. 유예승인기간: 라. 유예사유: 3. 해당 건물은 유예기간 중 관계인(이준호 대리)이「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하며, 1) 유예기간이 종료 또는 기간중 재사용 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2)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류경현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9/17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769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rkh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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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대한의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769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경현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44697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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