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기준 개선방안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628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김형진 09/17 기봉호 협조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기준 개선방안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기준(이용료 사용) 개선 방안 장애인 소규모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이용료의 인건비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상이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장애인 소규모시설 인력 지원 현황 (’18.8월말 현재) 시설구분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자 수 인력지원 기준 서울시 보건복지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9개 206명 425명 시설당 5명 평균 6명 시설장 1명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2.5명당 1명) 기능직 1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1개 373명 1,533명 시설당 3명 평균 5명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4인당 1명) 기능직 1명 ※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1명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서울시)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장애인 소규모시설(장애인주간보호, 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인력이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 가이드라인 대비 부족하여 추가 인력 지원 요청 ○ 보건복지부는 인력 및 운영비 지원 기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상태로 전액 시비로만 예산 편성 운영 - 추가 증원 요청 인원 약 300명에 대한 즉각적인 예산 반영 어려움 ○ 보조금이 아닌 시설 이용료로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이용료 사용 기준 완화 지속 요구 ○ 보건복지부 지침의 이용료 사용 기준(인건비 사용 가능)과 서울시 지침 기준(인건비 사용 불가)이 상이하여 시설에서 기준 적용시 혼돈 초래 ?? 개선방안 ○ 보조금 지원 인력 외 추가 인력 채용에 한하여 이용료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 완화 - 기존 보조금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미해당 - 보건복지부 인력지원 기준 내 추가 보충 인력에 한하여 적용 ○ 보건복지부 지침의 이용료 인건비 사용 가능 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시설 운영 시 기준 적용 혼선 해소 ○ 장애인 소규모시설의 추가 인력 보충을 통해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돌봄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시행일자 : ’18. 9월 3 행정사항 ○ 자치구 장애인복지부서 기준 변경 통보 및 시설 안내 ○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운영기준(이용료 사용)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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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기준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628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44734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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